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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부 미지급에대해 답변 만족도 -
jea***   2008-12-23 오후 11:0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0
12월급여를 50%만 지급하고 50%는 2009.1월 or 2월에 지급할경우



원천징수신고는 50%금액에 대해서만 하나요?



**  매입계산서를 받았는데,, 공급받는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매입계산서도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요?



** 샘플구입(경상개발비로 비용처리한건임)한 물건을 2~3년 경과후

   판매처분했는데.. 카드매출발생건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전표분개는?



**샘플구입 및 개발건에 대해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산으로 처리할경우 재무구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8-12-24 오전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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