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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일부지급후 중간정산신고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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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dns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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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오후 10:11: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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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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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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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9일에 퇴직금 산정만 2006.12.31분까지 미리 해놈(56,726,720원),
그 중에 일부를 직원이 지급을 원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회계사무소에서 퇴직소득세 신고를 입사일1990/03/07~2006/12/31까지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2007년도에 손금산입을 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년봉제로 전환되어 2008/12/31까지 퇴직금을 중간지급하게 되는데..
퇴직금 산정액이 1990/03/07~2008/12/31까지 63,710,720원이 됩니다.
중간 지급액 30,000,000원을 빼면 33,710,720원으로 퇴직중간정산을 해야 하는데..
1. 이때 근속년수와, 어떻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바람직하는지요..
2. 근속기간이 잘못되어 신고됬다면 수정신고와 함께 나머지 근속기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3. 수정신고하지 않고 나머지 근속기간만을 가지고 과한 퇴직소득세를 띠고나서, 원천징수를 하게된다면 법인의 퇴직급여(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가능한지요..(직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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