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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트니스비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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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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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오후 2:42: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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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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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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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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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8일 회사에서 개인휘트니스클럽 비용을
법인카드로 8,500,000 결제 하였습니다.
카드대금 결제는 6월에 되지만
승인이 5월 28일에 이루어져 원천세신고를 5월분에 반영하여
6월10일에 신고했습니다.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8,500,000 /미지급금 8,500,000
이렇게 했습니다.
1.원천세 신고와 급여계정과목이 원래 일치해야하는데 위에처럼 회계처리를 해서 8,500,000 차이가 납니다. 상관없나요?
2.연말정산할때 8,500,000원은 상여도 아니고 급여도 아니고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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