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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세금감면 답변 만족도 -
da***   2008-12-23 오후 2:2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지방이전 업체입니다



다음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가산금추가 추징 된다고 하는데



- 이전전 주업종(주택)매출액이 타업종(상가[골프장] 등) 매출액의 50% 이하일 때. -



그렇다면 만약 골프장 공사가 3년에 걸쳐서 완공되는 사이



골프장공사 비용만 지출된다면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12-24 오전 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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