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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답변 만족도 -
oi0***   2008-12-23 오전 9:0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7
매월 퇴직금 발생시 지급할 목적으로 일반 입출금 통장에 매월 얼마씩 적립을할 경우...

개설된 통장은 보통예금 통장이고, 사용 목적은 퇴직금지급이 목적이라면.. 계정과목을 보통예금으로 잡아야하는지, 퇴직적립금 계정을 따로 써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2-24 오전 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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