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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결제기한이 있는지요? 답변 만족도 -
borisu***   2008-12-22 오후 4:3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3
대학교 BTL기숙사식당(위탁)입니다

기숙사생들의 식대를 기숙사 행정실로 부터 입금받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월식대를 익월 초에 자료발행해서 청구서를 보내면 2주이내에 입금을 받는식입니다.



계약은 민간업체인 시행사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 시행사 - 식당) 이런 과정을 거쳐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3자가 합의하에 (학교-식당) 이렇게 바로 입금처리 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12/4일자로 발행해서 청구한 11월식대가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합의 할 사항이 있어서 식당에 내어줄 식대를 볼모로 붙잡고 있는 식이라고 합니다. 식자재 업체들은 결재대금 때문에 난리들이구요...!



매월 결재대금 받을때마다 이런식으로 날짜를 연장하곤 하는데...이럴경우에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늘 감사하구요...좋은날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8-12-24 오전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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