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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매출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ain0***   2008-12-22 오후 2:0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5
수고하십니다.



당사가 일본의회사와(A)라 칭함 , 원 계약을 맺고 다시 그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중국 에 있는 (B)라 칭함,  회사와 임가공 계약을 맺어



제품을 생산하여  B라는 회사에서 (중국에서)바로 일본으로(A)로 수출을 합니다.



당연히 국내에는 제품이 들어오는 경우는 아니고 해외에서 해외롤 수출이 되는경우



인데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출은  처음 A라느 회사와 맺은 전체 계약금액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건지.



아님  중국(B)라는 회사하고 맺은 임가공비를 제외한 금액만큼을 순수 이익 을



신고하여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23 오전 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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