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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매출인식분 부가세여부 답변 만족도 -
be***   2008-12-22 오전 10:4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8
당사는 일반영리법인입니다. 당사의 주영업수익은 임대수입과 전시회개최

참가수입입니다. 당사에서 주관전시회를 개최할시 지방자치단체와 약정을

맺어 주최를 지방자치단체로하고 주관을 당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수익을 받아 사업비의 보전명목으로 사용을 하고 정산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의 회계처리는 보조금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고있습니다만, 이 보조금수익을 영업수익(매출액)으로 처리

하고자합니다.

현재 보조금수익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부가세법에 의거

공공보조금으로 인식하고 부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수익을 매출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게되면 부가세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매출로 인식하더라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보조금

성격으로 부가세과세대상에 제외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23 오전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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