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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답변 만족도 -
hak7***   2008-12-22 오전 10:3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8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일용근로자들 임금을 지불시 8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떼고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회사에서 전액부담시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다달이 원천신고시 일용근로자 임금액과 갑근세, 주민세를  책정 신고하고

따로 납부했어요.



세무신고시 회사부담 세금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액에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전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시에도 8만원 이상에 대한 소득세/주민세 책정하고 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원천세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득세/주민세를 근로자에게 예수했다 납부하는것으로 보통 전표처리를 하잖아요.



저는 회사전액부담이니까... 짧은 제생각으로 회사의 세금과공과로 따로 처리를 했는데. 맞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23 오전 1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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