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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 답변 만족도 -
ykd***   2008-12-22 오전 10:0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8
1. 연봉제 교원(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연구보조비 및 식대비 비과세여부

   (급여지급기준에 정해져 있고, 계약서에는 연봉총액만 표시된 경우)



2. 초빙교원이 비과세 연구보조비 교원대상인지 여부



3. 보수지급규정 없이 계약에 의해 연봉이 확정되는 조교의 경우 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 여부

 
 
 
전문가 답변 2008-12-23 오전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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