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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
l9***   2008-12-22 오전 9:0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1
안녕하세요



질의드렸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 재차 질의드립니다



2008년부터 외부회계감사법인이 된 업체입니다



작년(2007년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250,000,000 이고(기말직원의 전원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이 840,000,000)입니다



질의 : 회계감사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떻케 계산하나요?

        



올해에도 퇴직급여추계액의 약 35%만 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충당금도 잡아주고 나머지는 퇴직급여(비용)로 처리해야 되나요?

만약에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액 잡아주면 지금까지(2007년)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금액(약60%)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기업으로써는 비용이 너무 과다한데...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보니 "당해연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고 하셨는데 이말은 지금까지는 회계감사법인이 아니어서 2007년 까지 비용처리(충당금으로 잡지 않은 금액) 안한 금액은 놔두고 2008년에 발생한 퇴직급여추계액만(1년치) 퇴직급여로 처리 하라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12-23 오전 1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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