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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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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오전 11:11: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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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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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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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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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시골에 있는 부동산과 현금 50,000,000원을 증여 받는다면....
부동산은 기준시가는 50,000,000원, 실거래가는 100,000,000원 정도 된다면...
증여세는
현금과 부동산 기준시가 100,000,000
공제 -) 30,000,000
과세표준 70,000,000
세율 * 20%
산출세액 4,000,000(70,000,000*20%-10,000,000)
세액공제 400,000
납부세액 3,600,000 이 맞나요....
부동산에 대한 증여자산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하나요
시골이라 거의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10,000,000원 차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또 납부세액에 주민세도 내야 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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