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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질문 답변 만족도 -
le***   2008-12-19 오후 5:4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2
연월차휴가 일수 및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는 2007. 7. 16. ~ 2008. 7. 15.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연월차 휴가 사용 없었으며 2008. 7. 16.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2007년도에 주44시간제였으나 2008. 7. 16. 부터 주 40시간제 입니다.



   위 근로자는 2007. 7. 16. ~ 2008. 7. 15. 100% 근무에 따라  

   월차수당 12개, 연차수당 10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및 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월차 수당을 모두 정산한다면

    월차 12개 + 연차 10개 = 22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후 새로 시작하여

    2008. 7. 16 ~ 2009. 7. 15. 까지 근무에 대해 2009. 7. 16 ~ 2010. 7. 15. 까지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할 경우

    2010. 7.  미사용 15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만 정산하고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는다면

   2008. 7. 16. ~ 2009. 7. 15. 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09. 7. 연차휴가 10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며

   위 기간 동안 100% 근무한 경우 2009. 7. 16. ~ 2010. 7. 15. 연차 15개 사용가능

   (대신 계약기간 1년을 근속년수에 포함)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22 오전 8: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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