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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사용시 답변 만족도 -
seowonc***   2008-12-19 오후 3:3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해외출장시 직원 카드를 사용하였는데요.

출장은 12/1일에 다녀와서 외화로 청구를 하였으며, 지급은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개인계좌에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12월1일-여비교통비xxx / 미지급비용xxx

12월25일-미지급비용xxx / 보통예금xxx



이렇게 처리할건데요.

여기서 12월25일 지급할 금액은 확정되어 있으나(카드고지서 금액)

12월 1일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그날 환율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지급시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환율은 그날의 매매기준율인가요? 아님 송금할때 환율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22 오전 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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