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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서 기준금액문의(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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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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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오전 11:16: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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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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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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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국내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계정과목은 "관계회사유가증권"으로 처리돼어있구요.
문제는.. 이번에 그 주식의 일부를 양도했는데..그 기업이 일본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엔화로 받았구요..
액면가 @\5,000
주식 100,000주
액면가액 5억원
인 주식을,,,
양도시 가액 @\10,000
주식 100,000주
총금액 10억 (¥68,965,517 @1,450.00)
으로 양도 햇습니다..
국내회사라면..
보통예금 10억 / 관계회사유가증권 5억
유가증권처분이익 5억
이렇게 하면 될텐데..
외화로 받을때 은행 환율이 @1,514 였거든요..
저희는 입금으로 잡을때 보통 은행 계산서 환율로 잡기때문에...
외화예금 1,044,137,927 / 관계회사유가증권 5억
유가증권처분이익 544,137,927
이렇게 해야하는지...
1. 입금됐을때 올바른 분개방법과..
2.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느데.. 그때도 주식 양도금액 기준을 원화 10억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입금 환율 기준(1,044,137,927원)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2번. 증권거래세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애초 양도하기로 한 금액인 10억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은행입금 환율 금액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
재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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