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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서 기준금액문의(재문의)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8-12-19 오전 11:1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9
저희가 국내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계정과목은 "관계회사유가증권"으로 처리돼어있구요.

문제는.. 이번에 그 주식의 일부를 양도했는데..그 기업이 일본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엔화로 받았구요..



액면가 @\5,000

주식 100,000주

액면가액 5억원



인 주식을,,,



양도시 가액 @\10,000

주식 100,000주

총금액 10억  (¥68,965,517 @1,450.00)



으로 양도 햇습니다..



국내회사라면..



보통예금 10억 / 관계회사유가증권 5억

                       유가증권처분이익 5억



이렇게 하면 될텐데..



외화로 받을때 은행 환율이 @1,514 였거든요..

저희는 입금으로 잡을때 보통 은행 계산서 환율로 잡기때문에...



외화예금 1,044,137,927 / 관계회사유가증권 5억

                         유가증권처분이익 544,137,927



이렇게 해야하는지...







1. 입금됐을때 올바른 분개방법과..





2.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느데.. 그때도 주식 양도금액 기준을 원화 10억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입금 환율 기준(1,044,137,927원)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2번. 증권거래세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애초 양도하기로 한 금액인 10억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은행입금 환율 금액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

재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22 오전 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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