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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u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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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오전 10:05: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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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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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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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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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부동산(아파트)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이번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총대금 27,000,000원이고요
계약금 2,500,000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려는데
그 아파트에 지금 보증금 3,000,000원 계약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지급해야 할 잔금이 24,500,000인데
여기서 3,000,000원을 제외하고 지급해야하고요~
은행에 근저당 설정된게 천만원이 있어
천만원은 등기이전비용과 함께 법무사를 통해 은행에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금은 우선 선급금으로 잡아놓았구요
제가 제대로 질문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파트 등기이전하고 취득하면 자산으로 잡아야하는건가요??
아님 뭘로 잡아야하는건지... 그걸 다시 임대 줄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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