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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답변 만족도 -
ec***   2008-12-18 오후 5:4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9
최저임금 시급 4,000원 이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노동부에 전화문의를 해서 시급이 정해져있지않고 매월 70만원씩 지급할경우 시급계산법을 알게되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5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최저임금 시급보다 높게 되더라구요.



그러면 회계처리시 이사람은 비정규직자로 일용근로에 해당하나요?

장기계약을 할예정이고 4대보험가입도 할예정입니다.



1.회계처리시 직원급여로 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잡급으로 해서 일용근로로 신고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8-12-19 오전 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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