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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8-12-18 오후 3:1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2
저희가 국내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계정과목은 "관계회사유가증권"으로 처리돼어있구요.

문제는.. 이번에 그 주식의 일부를 양도했는데..그 기업이 일본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엔화로 받았구요..



액면가 @\5,000

주식 100,000주

액면가액 5억원



인 주식을,,,



양도시 가액 @\10,000

주식 100,000주

총금액 10억  (¥68,965,517 @1,450.00)



으로 양도 햇습니다..



국내회사라면..



보통예금 10억 / 관계회사유가증권 5억

                       유가증권처분이익 5억



이렇게 하면 될텐데..



외화로 받을때 은행 환율이 @1,514 였거든요..

저희는 입금으로 잡을때 보통 은행 계산서 환율로 잡기때문에...



외화예금 1,044,137,927 / 관계회사유가증권 5억

                         유가증권처분이익 544,137,927



이렇게 해야하는지...







1. 입금됐을때 올바른 분개방법과..





2.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느데.. 그때도 주식 양도금액 기준을 원화 10억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입금 환율 기준(1,044,137,927원)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18 오후 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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