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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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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오전 9:21: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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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시회 참가비를 08.12.4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참가비 08.12.5일 지급,전시회참가일은 09.1.31 ,전시회종료일 09.2.15)
일럴경우 참가비용 귀속시기를 2009년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2009년으로 해야한다면 전시회 참가일인가요 아님 종료일인가요??
회계처리
08.12/4일 선급비용 1,100,000 / 미지급금 1,100,000
09.1.31일 광고선전비 1,100,000 / 선급비용 1,100,000
(전시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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