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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비용 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
sir***   2008-12-18 오전 9:2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9
2009년 전시회 참가비를 08.12.4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참가비 08.12.5일 지급,전시회참가일은 09.1.31 ,전시회종료일 09.2.15)

일럴경우 참가비용 귀속시기를 2009년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2009년으로 해야한다면 전시회 참가일인가요 아님 종료일인가요??



회계처리

08.12/4일  선급비용    1,100,000 / 미지급금 1,100,000

09.1.31일  광고선전비 1,100,000 / 선급비용 1,100,000

(전시회개최)





 
 
 
전문가 답변 2008-12-18 오후 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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