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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매입계산서 자료 누락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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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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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오후 8:25: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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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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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입니다.
2007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2건의 매입계산서누락과 1건의 이중처리매입계산서 이중처리했습니다.
1. 시설장치인 공급가액 12/27 구입건 - 12,500,000(1,250,000)
2. 운송비 공급가액 700,000(70,000)
3. 매입계산서이중처리건 소모품 2,090,000(209,000)
부가세 환급액 1,250,00-+70,00-209,000=1,111,000
이럴 경우.. 2기확정 부가세 경정청구를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은후 법인세신고를 수정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시설장치의 경우는 감가상각대상인데 어떤식으로 조정을 하고
비용으로 가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여?
아니면..2기확정때 부가세 환급을 받고 2008년도에 감가상각도 잡구 비용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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