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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외 답변 만족도 -
yj1***   2008-12-17 오후 7:3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5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많네요;;

C라는 업체에서 해외A업체에 $300,000송금을 해야 할것을 B가 대신 송금해준 경우인데요..

C업체에서 원화로 280,000,000을 받고($280,000받은걸로 봄)B가 $20,000추가로 부담을 해서(C가돈이없어서 B가 돈을 $20,000만큼빌려준것임)A에게 $300,000를 송금했습니다. A업체 송금했을당시 환율이 1,031.40입니다.

보통예금 280,000,000/가수금 280,000,000

가수금 280,000,000

잡손실 8,792,000            / 외화예금 309,420,000

단기대여금 20,628,000

1.위 분개가 맞는지요? 참고로 잡손실 잡을때($280,000*1,031.40-280,000,000)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틀리다면 분개 좀 부탁드립니다.

2.만약 가수금으로 잡는게 맞는거라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할때 적수계산에 반영이 되어도 괜찮은건지?

3.그리고 추가로 B가 C에게$20,000빌려준 돈을 나중에 $30,000로 더 받았습니다.

이때 차입금에 대한 원천신고를 C가해야 하는지...(25%로)

아님 B가 $10,000더 받은만큼 잡이익으로 잡아되는지요.

4. 별개 질문인데요. 외화통장을 원화로 입력하다보니 외화통장 잔액이 마이너스가 납니다.이럴경우에 마이너스 날때마다 차입금으로 잡아서 대체분개를 해야하는지요.

5. 보험회사로 매달 적금을 불입하는데여..(2년넘음)나중에 다시 돌려받는거구여..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2년이지만 당좌자산으로 반영해도 되는지요.

6. 배당금지급할시에 배당결의시 :미처분이익잉여금/미지급배당금을 분개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여..2008년도꺼에 해당하는 이익을 배당한다고 보아 2008년12월31일날 위분개를 하는건지 아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처분예정일에 해당하는 3월로 보아 2009년 3월에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늦게 7월쯤에 그때 배당금을 정해도 상관은 없는거예여?만약 배당금을 지급을 안할시에 주기로 한날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지급하는걸로 보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2-18 오후 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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