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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기부시 기부금처리 답변 만족도 -
gamm***   2008-12-17 오후 4:2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본사는 이번 송년회에서 소요될 비용을 아껴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물품으로 기부를 하려 합니다.

물품액은 2백만원정도이고, 보호센터는 2곳으로 나눠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 보호센터는 종교단체인 교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더군요



이럴경우 물품에 대해서 종교단체에 기부하는것도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건지?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건지?

기부금영수증은 교회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각각 물품별로 법인카드 사용시 분개

기부금 xx   / 미지급비용 xx



기부금영수증 전표에 첨부시켜 보관시 비용인정?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12-18 오후 1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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