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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용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jieun7***   2008-12-17 오후 12:0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2
수고많으십니다..

골프장운영회사입니다.

지금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하는 단계이구요..

회원분 분양단계라서..접대할 일이 많아서요(회원권분양에 대한 홍보성 접대이므로 홍보비라는계정과목으로 처리할려구요)

홍보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 하나의 장소(술집)에서...접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건당 매출을 발생시킨것도 아니고....

그래서 ...10월분부터 12월까지 결재는 한번도 이뤄 지지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영수증을 발급받은것도 아니고... 월일로 나눠져있는 명세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12월 말일경 그 비용에 대한 금액을 카드결재 할 예정입니다.

일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매건당 내역서상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10월 5일 홍보비/ 미지급비용

10월 15일 홍보비/미지급비용



12월 28일 미지급비용(카드)



이렇게 분개를 해도 가능한지요....

법인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아님.....결산시 경비부인이 될런지....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18 오후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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