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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 답변 만족도 -
rp0***   2008-12-17 오전 9:5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4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외국인인력을 활용하면서 삼성화재에(의무가입) 퇴직금 보존형식의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을 가입납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시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정산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출국만기보험의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보험료로 비용처리 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자산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장지붕수리를 하면서 간이과세자인 인력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인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공사금액을 인력대행업체에 송금하는데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일하러온 인부에게 일용근로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17 오후 1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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