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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답변 만족도
hak7***   2008-12-16 오후 9:0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9
안녕하세요. 2007년 12월분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누락시켜 2007년 2기확정신고때 넣지를 못해서 2008년도 2월15일 경정청구를 했어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199,500원, 세액은 219,950원 입니다.



그럼 이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미수한 것으로 잡아야 하나요?



미수금(중부세무서) 219,950원 / 부가세대급금(중부세무서) 219,950원로

분개해도 되나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전표날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2-17 오전 12: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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