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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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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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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오후 9:00: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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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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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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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12월분 매입세금계산서 1건을 누락시켜 2007년 2기확정신고때 넣지를 못해서 2008년도 2월15일 경정청구를 했어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199,500원, 세액은 219,950원 입니다.
그럼 이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미수한 것으로 잡아야 하나요?
미수금(중부세무서) 219,950원 / 부가세대급금(중부세무서) 219,950원로
분개해도 되나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나요?
전표날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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