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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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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오전 11:02: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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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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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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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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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체인데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공사비 기계장치설비등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다가
건물 준공 시점에 건물과 기계장치로 각각 대체를 했습니다.
07.6/12 설계비 8,000,000
07.6/15 공사대금 90,909,090
07.8/7공사비 389,000,000
07.11/12공사비 220,000,000
07.12/27 보존액충진라인 185,000,000(기계설치)
07.12/27 크린룸공사 120,000,000(기계설치)
08.3.10 공사비 100,090,910
08.3.3 기계설비 22,727,273
============================위 금액이 건설중인 자산.
08.3.12 건물 사용승인이어서
08.3.12 건물과 기계장치로 대체.
이때 건물은 3.12일부터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건데
기계장치도 건설중인 자산에서 기계장치로 대체된 3.12부터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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