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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시. 답변 만족도 -
exi***   2008-12-16 오전 11:0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3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인데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공사비 기계장치설비등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다가

건물 준공 시점에  건물과 기계장치로 각각 대체를 했습니다.



07.6/12 설계비 8,000,000

07.6/15 공사대금 90,909,090

07.8/7공사비 389,000,000

07.11/12공사비 220,000,000

07.12/27 보존액충진라인 185,000,000(기계설치)

07.12/27 크린룸공사 120,000,000(기계설치)

08.3.10 공사비 100,090,910

08.3.3 기계설비 22,727,273

============================위 금액이 건설중인 자산.

08.3.12 건물 사용승인이어서

08.3.12 건물과  기계장치로 대체.

이때 건물은  3.12일부터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건데

기계장치도 건설중인 자산에서 기계장치로 대체된 3.12부터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12-17 오전 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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