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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 발생시 분개 답변 만족도 -
hak7***   2008-12-16 오전 10:0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8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명의 수익증권통장이 있습니다.

수시로 자금을 사용코져 출금을 해서 일반통장으로 이체시켜 자금을 사용하는데...



예를들어 2008년 12월 16일 수익증권에서 10,000,000원 인출해서

보통예금통장으로 이체시

(차변)                                         (대변)

보통예금(보통예금통장)10,000,000 /보통예금(수익증권통장)9,900,000          

                                                 이자수익(수익증권통장)   100,000 으로 정리를 했는데.. 맞나요?



여기서 이자수익 발생시 세금부분은 넣지 않았는데.. 다 넣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2-17 오전 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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