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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kwkdd***   2008-12-15 오후 7:0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3
수출신고필증이 12월 18일로 끊겼습니다.(선적일은 21일)

수출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 USD 5,000 (수출신고필증상 왼쪽위부분에 환율 1,338,3100)

회계처리시나 부가세신고시



1. 수출신고필증상의 결재금액(운송비포함)인 6,691,550원(원화)으로 매출신고하는게 맞는지요?



2. 12/14일 선수금(선입금)기준의 6,845,000(원화입금)으로 매출신고가 들어가나요?



둘중 어떤게 맞는지요?



듣기로는 선수금을 받고 수출할경우는 선수금환전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적용하는것이

맞나요?

그럼 실제매출인식과 수출신고필증(영세율첨부서류제출)상의 차이가 발생되면

세무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2-15 오후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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