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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시 부가세신고대상인가요? 답변 만족도 -
shinbi***   2008-12-15 오후 3:0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8
안녕하세요.

질의 응답을 신청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요점인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신고하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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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현물기부시 부가세신고대상인지요?    



자사의 제품을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로 기부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산서발행하고 부가세신고 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8-10-2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계산서 교부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공익단체라 함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면3팀-3156, 2006.12.15)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16 오전 9: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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