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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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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오후 7:35: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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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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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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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야근업무가 많아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복리후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매월말에 식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결제합니다
4/30 220장* 3,800원 = 836,000(vat포함)
분개> 복리후생비(야근 식권) 760,000 /미지급금 836,000
부가세 대급금 76,000
상기와 같이 분개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식권이 남아 92장을
구내식당에 반납 하였습니다.(92장*3,800원=349,600원)
4월에 836,000원 미지급중 349,600원(반납) 뺀 486,400원을 12월12일에
송금처리하였습니다
그럼,
반납한 92장에 대한 분개처리 방법과 증빙자료는 받아야 하는지요?
받아야 한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야 하는 건지요?
장당 3,800원은 부가세가 포함가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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