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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처리 관련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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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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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오후 2:43: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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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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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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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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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운송업체(A) 입니다
저희같은 운송업체(B)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물건이 파손됐습니다.
파손된 물건의 회사 납품업체(C)에서
저희회사(A)에 1,000,000원
운송기사(D)에 4,500,000원 (A업체 기사)
운송업체(B)에 500,000원 을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질문 1 )
저희업체(A) 는 1,000,000원의 처리는 잡손실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잡손실 말고 경비로 인정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2)
파손업체(C) 에서 세금계산사를 발행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꼭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사를 받는다면
경비 처리가 더 용이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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