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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관련건 답변 만족도
tk***   2008-12-11 오후 2:4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저희는 운송업체(A) 입니다

저희같은 운송업체(B)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물건이 파손됐습니다.

파손된 물건의 회사 납품업체(C)에서

저희회사(A)에 1,000,000원

운송기사(D)에 4,500,000원 (A업체 기사)

운송업체(B)에   500,000원 을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질문 1 )

저희업체(A) 는 1,000,000원의 처리는 잡손실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잡손실 말고 경비로 인정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2)

파손업체(C)  에서 세금계산사를 발행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꼭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사를 받는다면

경비 처리가 더 용이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12 오전 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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