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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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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오후 2: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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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11월말 법인결산입니다.
매년 회기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번 회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아
(손실발생) 일부만 정산을 하여 결산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미 정산한 퇴직금에 대해선 12월에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인데요
퇴직정산기간은 11월말까지하고 12월에 지급해도 무난한지요
12월 31일 회계분개
퇴직금 2,000,000 / 보통예금 : 1,950,000
(정산기간:07.12.01~08.11.30) 예수금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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