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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국내출장 여비 답변 만족도
nacfzz***   2008-12-11 오후 1:0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2
1. 저희 기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에 계시는 이사님들에게 자체 규정에 의거 출장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100천원~400천원 사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비과세로 취급하여 왔는데 맞게 한 건가요?



2. 서울에 거주하시는 이사(사외이사)님도 계시지만 지방 거주 이사보다는 교통비가 적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통비 기준(예, 100천원~200천원 정액)을 자체 규정내에서 정하여 지급해도(총액은 200천원이 조금 넘게됨)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정말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12 오전 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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