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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관련추가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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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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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오전 10:13: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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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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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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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2.3.항목은 이해가는데 1번질의에 대해서추가 질의 드립니다.
1. A사원 12/05일: 임금지급액이 10,000원인데 1,000원 누락 9,000원 지급
12/10일: 누락된 임금 1,000원 지급
위 경우의 분개방법과 A사원의 1,000원 누락된 임금을 회계상 처리(근로소득에포함)를 해야하는데 11월 임금은 처리가 끝난 상태라 수정하기가 곤란한것 같고 12월 임금에서 11월에 누락된 1,000원을 조정 및 기타수당으로 포함시키고 기타공제로 1,000원을 차감해도 되는 건지 처리 방법이 의문입니다.
[답변] 같은 달에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으로 처리한 다음 이를 포함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2/05 임금 9,000 / 현금 9,000
12/10 임금 1,000 / 현금 1,000
Q:위 A사원이 누락된 11월분 임금(12/5일지급)1,000원을 12/10일 지급은 했는데 11월분 임금대장에는 그대로 누락된 1,000원 만큼은 덜 지급된 걸로 되어있어서 인사프로그램에 있는 임금대장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데 11월은 수정하기가 번거롭고 해서 12월 임금지급시에 11월에 누락된 1,000원을 더 지급하고 공제항목에서 1,000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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