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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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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오후 7:05: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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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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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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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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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2월1일 \1,000
12월2일 \1,100
12월3일 \1,200
12월1일날 원자재 $100 를 구매하고
외상매출대금 $100 이 입금 되었고
12월2일날 원자재 구매비용 $100 를 전자카드(어음)으로 지불하고
외상매출대금 $100 이 입금 되었고
12월3일날 전자카드(어음)이 만기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전표 분개가 맞는지요?
12월1일 원자재 $100(\100,000) / 외상매입금 $100(\100,000)
12월1일 보통예금 $100(\100,000) / 외상매출금 $100(\100,000)
12월2일 외상매입금 $100(\100,000) / 전자카드(어음) $100(\100,000)
12월2일 보통예금 $100(\110,000) / 외상매출금 $100(\110,000)
12월3일 전자카드(어음) $100(\100,000) / 보통예금 $100(\120,000)
(A) 외환차손 (\20,000)
12월3일 전자카드(어음) $100(\100,000) / 보통예금 $100(\105,000)
(B) 외환차손 (\5,000)
12월3일자 (A) 전표는 12월3일자 환율이 적용된 상태
12월3일자 (B) 전표는 예금 잔고에 대한 평균 환율을 적용
(잔고 $200, \210,000, 환율 210,000/200 = 1,050 )
전표 처리 사항 문의
12월2일자 전자카드 만기시 처리 전표가 맞는지요?
12월3일자 (A) 전표가 맞는지요?
12월3일자 (B) 전표가 맞는지요?
세법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표를 분개 해야 하는지요?
세법이 변경 되어서 환차손 구하는 방법이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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