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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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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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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오후 5:15: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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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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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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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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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방법 질의 입니다.
1. A사원 12/05일: 임금지급액이 10,000원인데 1,000원 누락 9,000원 지급
12/10일: 누락된 임금 1,000원 지급
위 경우의 분개방법과 A사원의 1,000원 누락된 임금을 회계상 처리(근로소득에포함)를 해야하는데 11월 임금은 처리가 끝난 상태라 수정하기가 곤란한것 같고 12월 임금에서 11월에 누락된 1,000원을 조정 및 기타수당으로 포함시키고 기타공제로 1,000원을 차감해도 되는 건지 처리 방법이 의문입니다.
2. 11/20 일 사무용품을 10,000원에 구입
12/10 일 구입한 사무용품을 반품하고 현금으로 10,000원 수령시 분개방법?
3. 사무용품비,보험료,세금과공과 등 비용항목을 지출했다가 환급 및 반품을 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시 당기발생한 부분을 당기에 처리하는 것과 당기발생한 부분을 차기에 환급 받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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