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장기금융상품해지로 투자자산 감소시 분개 답변 만족도 -
gamm***   2008-12-10 오후 1:3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사는 장기금융상품이라는 투자자산항목의 계정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가입자는 물론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 였습니다.

현재 납부기한이 7년으로 되어 있고, 추후 인출할 수있는 적립형으로 보험적금형태로 생각하여 장기금융상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회사 사정상 이를 해약하게 되었고, 이에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손실발생분에 대해 무슨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자산처분손실 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8-12-11 오전 8:42: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