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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강사 강사료 답변 만족도
UUHACCO***   2008-12-10 오후 12:5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8
직원교육 및 심포지움 개최시 초빙강사에 대해 일정금액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전문강사가 아니라서 기타소득으로 처리중입니다.

또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22%) 과세하고 있습니다.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초빙강사료를 10만원으로 계약했을 경우 세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면 기타소득세(22%)를 과세한 95,600원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지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강사료를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지에 대한 판단여부입니다.



관련 예규가 있다면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11 오전 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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