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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ksj9***   2008-12-10 오전 8:3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9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1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였습니다.



12월 10일 지급, 원천세는 내년 1월 10일날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한데, 퇴직위로금(올해 연차,주차수당 부분) 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을 무



엇으로 처리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주차 수당이라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되는지요?



만약, 12월에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부분에 회계처리를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8-12-10 오후 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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