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ksj9*** |
 |
2008-12-10 오전 8:32:4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19 |
|
|
|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1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였습니다.
12월 10일 지급, 원천세는 내년 1월 10일날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한데, 퇴직위로금(올해 연차,주차수당 부분) 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정과목을 무
엇으로 처리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주차 수당이라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되는지요?
만약, 12월에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부분에 회계처리를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