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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플러스카드충전 답변 만족도 -
kmj2***   2008-12-09 오후 4:0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67
영업부직원들이 외근시 통행료를 하이플러스카드충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카드결재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액이 나눠져서 나오지 않고 합계액

100,000원으로 나오는데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해보면

일반과세자로 세액공제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정신고때 3건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함시켰는데

틀린건가요?

그럼 부가세신고 확정때 정정해 주어야하나요?

그리고 하이패스충전은 여비교통비로 계정을 잡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12-10 오후 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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