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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내 계산서 발행문의 답변 만족도 -
mgc***   2008-12-09 오후 2:3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7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식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적용의 내용을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4번5번 내용을 보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에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난 차액에 대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라고되어있는데..

그럼 재화를공읍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세관장이 발행한만큼의 줄어든금액은

어떻게 매출로 잡나요?

 
 
 
전문가 답변 2008-12-10 오후 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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