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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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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 오전 11:47: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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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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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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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항시 각종 통관료 등을 원재료에 가산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서류를 인수하기 전에 대행업체(물류사무실)에 산정금액을 미리 입금해주면
대행업체에서 그 금액으로 수입세금 및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고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보내줍니다.
선급비용 입금시
선급비용 500,000 / 보통예금 500,000
이렇게 분개를 해놓고
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세 300,000 /선급비용 500,000
취급수수료 100,000
검역료 100,000
으로 처리하면 맞는건가요??
그럼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해야 하는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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