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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카차 답변 만족도 -
mk7525***   2008-12-09 오전 1:4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0
예전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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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 등이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기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차는 모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소형승용차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③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④ 2륜자동차. 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① 밴차량(운전석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②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마티즈, 아토스 등)

③ 2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 이하인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 이하인 것

④ 9인승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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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택시회사에서 레카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불공인지 알려주세요



2) 그러한 이유는 저 위에 번호로 열거된 사유들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12-10 오전 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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