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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7525***   2008-12-09 오전 12:4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82
1. 소모품비 관련 질문입니다.



"커피 외" 라고 적혀서 오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는 커피 금액, 종이컵 금액 이렇게 두가지가  적혀 있습니다.)를 소모품비에 한꺼번에 처리해도 괜찮은 건가요?

커피는 복리후생비, 종이컵은 소모품비로 따로 따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그냥 소모품비에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 홈플러스 같은 매장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서 현금지출증빙으로 영수증을 끊어서는 며칠이 지나서 갖고 올 경우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홈플러스나, 음식점 같은 곳은 당일에 현금을 지불하고 바로 물건을 사오는 형태로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매장에서 마치 세금계산서 끊는 경우처럼  

물건을 먼저 갖고오고 돈을 나중에 지급할 때

(미지급금 ->미지급금 현금 반제) 로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괜찮다면

미지급금 에 해당하는 전표 뒤에는 지출증빙영수증을 붙인다지만

미지급금 현금 반제시는 증빙자료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2)아니면 지출증빙 영수증과 전표날짜가 서로 달라도 실제 직원에게 그 만큼의 돈을 내어준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냥 전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10 오전 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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