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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처리 답변 만족도 -
mk7525***   2008-12-09 오전 12:1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8
차량검사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택시 회사의 경우, 기사님들이 먼저 지정된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으신 후 세금계산서를 갖고 오시면 경리과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날에 맞는 세금계산서면 상관이 없는데

7일에 검사를 하시고는 8일이나 9일에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급금 처리를 하고 돈이 나갈때 미지급금 현금 반제를 하려고 했으나

세금계산서에 영수라고 표시 된 것도 있고 아예 표시가 안된 것도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라고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거의 영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더 그렇습니다.



1)세금계산서와 전표 날짜는 동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루정도나 며칠 상관이니 그냥 세금계산서와 날짜가 달라도 돈을 지출한 날짜에 전표처리를 하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감사를 받을시 그 달 안에 속해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도 있던데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미지급금 반제로 처리 하려고 해도 영수라고 찍혀 있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영수라고 안찍혀 있어도 영수나 마찬가지로 인식하는( 차량검사비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줌 ->또한 예전 전표들을 살펴보면 출금으로 전표처리를 한 뒤에는 증빙자료로 이 세금계산서 복사본이 붙여져 있음.) 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세요



3) 영수라고 안찍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청구로 보고 그냥 미지급금 현금 반제로 하려고도 해보니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치는 전표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고 하나, 미지급금 현금 반제시, 그에 해당하는 전표에는 돈을 지출했다는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증을 따로 첨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것을 따로 받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10 오전 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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