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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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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오후 5:32: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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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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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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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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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보증수수료 (계산기가 나와있음)롤 보험료로 처리하여 계산기간에 맞춰서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것이 맞는지 해서요.
그리고,
a거래처와 매입자료를 받고 거래를 햇는데..
장부상에는 돈이 다 지불되어 있는걸로 넘어왔으나,
대금 지급이안된것이 묵은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건으로 인해서 법원 지급명령에 떨어지고..소송이 들어와서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건이 몇건 있는데요.
이런건들은 어쩔수 없이 그냥 현금인출로 봐야 되는게 맞는건지.
아님 따로 장부에 나타내야 하는건지...
(혹은 전기오류수정식으로....)
아,그리고 올해 제작년 국민연금 체납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또한..계정과목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건설회사에 인테리어를 하기위해서,철거를 하는데요.
철거와 청소비용에 대해서,(금액 작지 않음)
이것또한 적절한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날씨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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