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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 이럴땐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만족도 -
pico0***   2008-12-08 오후 2:4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3
수고하십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 30평을 15평씩 분할하여 한쪽은 당사가(갑) 사용중이고

또다른 15평은 다른법인회사가(을) 사용을 합니다.



질문1)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기에 부당행위의 범위에 적용되지 않으니까여? 적용되나여?^^;



질문2) 전기 계량기가 1개 밖에 없습니다. 30평에 대해서요

전기요금영수증은 갑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물론 을의 전기요금도 갑의 이름으로

부과과 되구요

한달에 30만원(vat 별도)이 나올경우 반반씩 부담을 한다가정하고 을이 15만월을

주면 갑의 회사에서는 가수금 계정을 잡고 납부할시점에 상계처리 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을측에 영수증을 발급할때 영수증만 발급해주면되는것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vat 3만원은 갑에서 납부하구여



갑 18만원 을 15만원 납부..

 
 
 
전문가 답변 2008-12-08 오후 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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