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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
hk0***   2008-12-06 오후 3:2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2
안녕하세요

전에 퇴직급여에 대해 어쭤본일이 있습니다

상여금 대신 3번에 나누워 퇴직금을 줌니다



질문 1)퇴직급여는 내년2월에 한번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할 당시 무엇으로 잡았다 2월에 떨어내야하는것입니까?



질문 2)2월에 신고할때 퇴사한 사람이 아닌 계속 근로자인데 퇴직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질문 3)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에 그해 3번 나누워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해도 되나요

     제생각엔 지급할 당시 충당금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분개하려합니다

     제가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시   퇴직급여전입액  /  현금

결산시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잡으려면 위와같이 퇴직급여를 줘야만 가능한건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인경우는 그해 퇴직금을 다 지급함으로 충당할퇴직금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충당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건지 아님 충당해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이나 용어집에 나와있는것으론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글을 올리는것이니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겨울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12-06 오후 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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