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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상품 현금매입시? 답변 만족도 -
h04***   2008-12-05 오후 1:3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고물상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물상에서 개인에게 상품대를 통장으로 보내드린다하면 거래를 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는 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습니다.



1. 상기와 같은 경우 상품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2. 증빙불비 가산세 2%를 적용하면 상품으로 처리할수 있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08-12-06 오전 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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