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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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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오후 5:43: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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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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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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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회사에선 법인카드를 사용분에대한 매입부가세를 별도 기표 공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전문점에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포이트등할인으로 실제 아래와같이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매입부가세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용카드 명세서
공급가 100,00
부가세 1,000
합계 :11.000
포이트할인: 1100원
계산금액 :9,900
<방법 1>
비용 8,900
부가세 1,000 /미지급비용 9,900
<방법 2>
비용 9,000
부가세 900/ 미지급비용 9,900
만약 방법 1이 답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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