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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부가세 할인 답변 만족도 -
cap***   2008-12-04 오후 5:4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0
안녕하세요?



우리회사에선  법인카드를 사용분에대한  매입부가세를 별도 기표 공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전문점에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포이트등할인으로 실제 아래와같이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매입부가세 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용카드 명세서



공급가 100,00

  부가세 1,000

합계 :11.000

포이트할인: 1100원

계산금액 :9,900



<방법 1>

비용   8,900

부가세  1,000  /미지급비용 9,900

<방법 2>

비용 9,000

부가세 900/ 미지급비용 9,900



만약 방법 1이 답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05 오후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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